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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제출서류, 신고기간 및 장소, 출생신고서 기재사항,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요령

by 속 아몬드 2016. 4. 18.


□ 출생신고

자녀가 태어나면 그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지 관할 구청ㆍ읍사무소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신고기간 및 장소

 출생신고는 신고 대상인 출생자(자녀)가 태어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지 관할 구청·읍사무소·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1조, 제44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

※ 여기서 동 주민센터는 출생자의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동의 주민센터를 의미합니다.

※ 지역별 출생신고 접수기관은 민원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차나 그 밖의 교통기관 안에서 출생했다면 모(母)가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에서, 항해일지가 비치되지 않은 선박 안에서 출생했다면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





□ 신고인

 혼인신고를 한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신고는 부(父) 또는 모가 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 또는 모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이, 동거하는 친족이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신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및 제3항).


□ 제출서류

 출생신고를 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4항, 제71조제3호 및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양식 제1호).

1. 출생신고서

2. 출생증명서(다음 중 하나)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것(출생증명서 양식)

 출생자가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출생하지 않은 경우 그 출생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작성한 것(출생증명서 양식)

 외국의 관공서가 작성한 출생신고수리증명서(또는 출생증명서)와 번역문

3. 출생자의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4. 자녀의 출생 당시 모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5. 자녀의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사람인 경우 부 또는 모에 대한 성명, 출생연월일 등 인적사항을 밝힌 우리나라의 관공서가 발행한 공문서(예를 들어, 여권, 주민등록표등본 및 그 밖의 증명서) 사본

6. 자녀가 이중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7. 신분증명서


□ 출생신고서 기재사항

 출생신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및 제71조제3호).

1. 자녀의 성명·본·성별 및 등록기준지

2. 자녀의 혼인 중의 출생자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

3.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4. 부모의 성명·본·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 및 국적)

5. 자녀의 성과 본에 대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그 사실

6.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


□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출생신고를 하면 이에 기초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의 구성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록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1조제1항).

1. 등록기준지

2. 성명·본·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3.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

4. 가족으로 기록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성명·성별·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등을 말함)

5. 신고 또는 신청의 연월일

6. 신고인 또는 신청인이 사건본인과 다른 경우에는 신고인 또는 신청인의 자격과 성명

7. 재외공관의 장이나 관공서로부터 신고서류의 송부가 있는 경우에는 송부연월일과 송부자의 직명

8. 통보일자와 통보자의 성명

9. 증서·항해일지 등본 작성자의 직명과 제출 연월일

10.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재판·허가·촉탁을 한 법원과 그 연월일

11. 등록사건을 처리한 시·읍·면의 명칭


□ 위반 시 제재

 출생신고 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제5항·제6항 및 별표 3).

※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 태어난 자녀의 출생신고 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 『결혼이민자』의 <국제결혼과 가족생활-자녀의 출생·취학-자녀의 출생신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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