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기자는 경복궁역 4번출구 앞에서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대회를 취재 중 경찰이 소화전의 물을 시위집압용 살수차에 불법 주입하는 현장을 목격하고 "이거 불났을 때 쓰는 소화전 아니에요? 이거 불법 아니에요? 불났을 때 쓰는 소화전 물을 여기(시위 진압용 살수차)에다 주입하면 어떡합니까?"라고 정당하게 경찰에게 항의했다. 그런데 경찰은 동료 경찰에게 지원을 요청 해 그를 체포했다. 이상호 기자는 현재 남대문경찰서로 이감된 상태다.
이상호 기자는 119상황센터에 전화했다. 소화전의 불법사용에 대해 신고한다고 하니 대뜸 "세월호 관련해서 그러냐"고 먼저 묻는다. 방어적이다. 한통속이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소화전의 사용 용도에 대해 묻는데 답변을 제대로 못한다. 암튼 이상호 기자는 경찰이 소화전을 시위진압용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허가를 종로소방서로 부터 허가 받은 사항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1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경찰이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들을 향해 물대포를 발사하고 있다.
사진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87441.html
이상호 기자는 "기자로서 경찰이 불법으로 긴급 소방수를 사용하는 현장을 정당하게 고발했는데 이를 경찰이 위법부당하게 체포했으므로 조사에 응할 수 없다"며 합당한 묵비권을 행사중인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부정선거 부당집권 3년차 아니 이명박근혜 8년차, 법을 집행하는 인간(대법관, 검찰, 경찰 등)들이 도덕적으로 가장 부패했다. 경찰은 법에 따라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는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박근혜 조직'의 조직원이다. 그러니 세월호 유가족을 향해 물대포를 쏘고 연행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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