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종부세 세목전환이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 확대라고?
-권한 없는 세목변경은 눈속임에 불과하다.
-2009년에 약속한 지방소비세율 인상은 모르쇠, 취득세 영구인하는 소급적용 특혜
정부가 현행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이전하는 ‘세목전환’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가 국세로 징수되지만 전액 부동산교부세로 지방에 교부되는 점을 들면서 세목전환의 근거를 댔다. 그러면서 이런 조치가 과세자주권이 확대되고 그 만큼의 자주재원이 확충되는 효과를 가져 오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견강부회다.
박근혜 정부는 최근 828 부동산 대책 중 하나로 제시된 취득세 영구감면의 효력을 소급적용하겠다며 연간 2조 4000억원에 달하는 지방세수 부담을 떠넘겼다. 과세자주권이나 자주재원 등을 운운할 자격이 있기나 한 건가.
노동당은 현재 8:2에 달하는 국세:지방세 비율이 지방자치와 분권강화에 재정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 이에 따라 지방세의 비율을 현재 중앙과 지방의 세출비율인 4:6 수준으로 높이도록 세목전환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세출분권 수준과 세입분권 수준의 괴리가 심한 나라는 OECD국가 중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우리나라 지방재정 구조는 왜곡이 심하다.
정부가 진정으로 분권과 자주재원을 언급하려면 우선, 지방세로 전환되는 종합부동산세의 세율과 과표 구간 조정 등 실질적인 과세권한을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모든 조건이 같은 상태에서 세목만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은 과세자주권과 전혀 상관이 없다. 더구나 분배 방식도 현행과 같이 안정행정부가 분배요율을 정하는 방식으로 한다니, 그저 이름표만 바꿔단 것 외엔 어떤 의미도 없는 조치다.
오히려 올 초부터 정부와 여당에서 언급되는 종합재산세 신설을 통한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위한 수순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알다시피 종합부동산세는 기존 재산세와 별도로 부동산의 불로소득에 대해 과세함으로서 과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한편 세후 분배효과를 높이는 기능을 해왔다. 그것이 이명박-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면서 거의 사문화되어 버린 측면이 있으나,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 중심의 과세체계가 가지고 있는 의의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또한 자주재원을 언급하려면 과세에 대한 권한의 이양과 함께 분배의 권한 역시 이양하는 것이 맞다. 지역 간 재정불균형이 우려된다면 오히려 기존의 국세 중 일부를 재정조정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시작은 2009년 정부가 밝힌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지방소득세의 독립세원화다. 당시 정부는 2013년에 현행 부가가치세의 5%인 지방소비세에 추가로 5%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내년도에 3%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다. 또한 지방소득세를 독립 세원화한다는 방안 역시 미뤄진 상태다.
부자감세에는 매우 빠르고 기민하게 대처하면서 소급적용까지 약속할 만큼 총력을 다했던 새누리당과 정부가 지방재정의 안정을 위한 조치들에 대해서는 갖은 핑계로 약속조차 지키지 않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이런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이전하면서 과세자주권이나 자주재원 운운하는 것은 사리에도 맞지 않고 자격도 적절하다 보기 힘들다.
노동당은 어차피 현행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는 지속적으로 지방정부로 이전되는 것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줄어드는 국세는 법인세를 높이는 방향으로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나 새누리당이 한쪽에서는 줄줄이 세금을 깍아 주느라 정신없으면서 다른 쪽에서는 재정이 어렵다고 하소연하는 것은 ‘세금과 재정’의 밀접한 양면을 애써 외면하는 재정적 정신분열에 가깝다고 본다.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정부에서 징수하느냐 국세청에서 징수하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단순히 세목만 많아진다고 지방재정이 건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오히려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조세권한을 가지느냐가 더욱 중요한 관건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이전 발표는 취득세 영구인하를 통해서 부자감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는 알량한 속임수에 불과하다고 본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정말로 지방재정을 우려한다면 2009년 정부가 밝힌 지방소비세 세율인상과 지방소득세 독립세원화의 약속부터 지키는 것이 합당하다.
2013년 11월 14일
노동당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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