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논평]
대한문 집회방해 위법 판결, 삼성 본관 앞 경찰도 철수하라
법원이 대한문 앞 쌍용차 분향소 설치를 막기위해 화단을 설치해 집회와 시위를 방해했던 경찰과 중구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지극히 당연한 결과다. 중구청은 지금 당장 화단을 가장한 집회 방해장치를 철거하고 경찰 또한 철수하기 바란다. 또한 남대문경찰서와 중구청은 억지 집회방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쌍용차 범대위에게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라.
대한문과 함께 부당한 집회 방해의 상징적 장소인 삼성 본관 앞 역시 즉각적 경찰 철수가 필요하다. 고 최종범 열사의 유족과 금속노조 삼성서비스지회 조합원들이 삼성의 사과와 교섭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했으나 결찰의 온갖 방해로 비닐을 덮은 채 몸을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불법집회'라는 딱지가 어느 누구의 저항도 막을 수 없음을 상기하자. 대한민국 경찰은 그들을 간절히 원하는 범죄 현장에서 제 역할을 다 하길 바란다.
노동당 대변인 박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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