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한국지엠 노동자와 연대 시민에 대한 DNA채취 시도를 중단하라
이명박 정부가 만든 신종 노동탄압 DNA 채취가 부활했다. 검찰이 한국지엠 정문농성 지원투쟁에 참여한 노동자와 연대하던 시민 4명에게 DNA를 채취하겠다며 출석을 요구한 것이다.
조합원들은 한국지엠 정문농성과 이를 지원한 혐의로 지난 11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바 있다. 인천지검은 노동조합 활동인 점을 고려하지 않고 기소상에 '흉기상해'가 적용됐음 이용해 DNA 채취를 요구했다.
살인, 강간, 방화 등 재법확률이 높은 강력사건의 범죄자를 신속히 검거하기위해 만들어진 것이 DNA법이다. 법 제정 당시에도 인권침해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고의적으로 DNA법을 악용하는 것은 법집행의 최소한의 법칙에도 위배된다.
쌍용차 노동자, 용산 철거민 등 인간다운 삶을 위해 싸운 이들이 DNA법 악용의 피해자가 된 일은 처음이 아니다. 검찰은 한국지엠 노동자들과 연대한 시민들에 대한 DNA 채취 요구를 중단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 강력범죄도 아니며 재발가능성과는 더욱 거리가 먼 국민들 괴롭히는 DNA 채취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013년 12월 11일
노동당 대변인 박은지 http://www.laborpart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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