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자격정지 3년을 오늘(2015.2.9)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
"헌법이 요구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외면한 채 국민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개입한 것"
"대의민주주의를 훼손"
"국가기관이 사이버 공론장에 직접 개입해 일반 국민인 양 선거 쟁점에 관한 의견을 조직적으로 전파해 자유롭게 논쟁하던 일반 국민이 사이버 공간의 순수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됐다"
원세훈
"저로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한 것"
원세훈 변호를 맡은 이동명 변호사
"굉장히 실망스러운 결과다. 의뢰인들을 만나보고 상고여부를 결정하겠다"
-> 이 인간 작년에 수임료를 절반만 신고해 과태료 1000만원 징계
관련기사 -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40924010012785
국민의 댓글
2012 대선은 명백한 무효다. 2015년 조기 대선을 해야 한다 - K_j_K
부정선거로 당선된 박근혜 댓통년 당장 청와대에서 방빼고 선거 다시하자 - Occu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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