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침묵시위만 최소한 보장하겠다는 집시법 시행령을 오늘부터 적용합니다. 기존 소음규제 한도를 5dB씩 낮춘건데요.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소음 수준으로 규제 한도를 맞춘듯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논평 참조) 결과적으로 이제는 정말로 앰프는 고사하고 육성 구호도 경찰 눈치를 보면서 해야하는 시절이 되었네요.
또 "가만히 있으라"라는 얘기겠지요. 목소리 내지 말고 닥치고 있으라는... 그저 "돈벌고 쓰다 죽는 자본의 첨병(소수의 본군 다수의 예비군)으로만 존재해라. 시민의 자주성은 이웃나라 일본수준으로 거세시켜주마!" 이런 의도가 아닐까요.
침묵시위만 보장하겠다는 넋 나간 경찰
경찰이 오늘부터 소음규제를 강화한 집시법 시행령을 적용한다. 경찰은 “만성적 집회소음에 시달려 온 시민, 상인의 시름을 덜고 종합병원과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환자, 수험생 및 국민들의 평온한 생활과 집회시위의 자유를 적절하게 보장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 광장과 상가 주변 소음 규제 한도 주간 80㏈에서 75㏈, 야간 70㏈에서 65㏈로 ▲ 종합병원과 공공도서관에서는 주거지역·학교와 마찬가지로 주간 65㏈, 야간 60㏈의 소음 한도가 적용된다. 큰 전화벨 소리는 70dB, 일상대화 및 백화점 소음이 60dB임을 비교하면 개정 시행령의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금방 알 수 있다.
차량통행이 빈번한 대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이미 경찰이 정한 기준을 넘어선다. 여기서 집회 시위를 하면서 경찰의 기준을 지키라는 건 옆에 있는 사람과 이야기도 하지 말라는 것에 불과하다.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이 기본권을 법도 아닌 시행령 규정을 바꿔 제한하겠다는 건 헌법조차 무시하겠다는 경찰의 오만이다.
경찰이 진정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덜고 싶다면 소음규제가 아니라 달리 해야 할 일이 있다. 우선 차벽으로 시민들의 통행을 막고, 불법주정차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고, 상시적 공회전으로 매연과 미세먼지를 날려 대기질을 악화시키고 있는 경찰 차량들부터 빼기 바란다. 세계적으로도 드문 밀착주차능력을 과시하면서 벌이고 있는 경찰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정권의 심기를 거스르는 모든 것을 차단하겠다는 그 충성심은 방향을 잘못 잡았다. 경찰이 충성을 해야 할 대상은 최소한의 자기주장을 위해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시민들이다. 경찰은 지킬 수 없는 기준을 들이대며 집회시위를 탄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2014년 10월 22일
노동당 대변인 윤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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