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에서 자사고 지정 취소와 관련하여 법령해석을 내놓았는데... 다소 무리한 해석이지 싶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5항의 '협의' 조항에 대해 법제처에 해석을 의뢰했고 법제처는 지정 취소의 권한 '협의'가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 둘 모두에게 각각 분배된 것으로 해석했다. 그러니까 '협의'는 '일치'를 보아야 한다는 얘기다.
"법제처 해석은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 간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의견의 일치를 볼 때까지 협의를 하고서 그에 따른 결과를 따라야 한다는 뜻"이라고 교육부는 주장하고 있다. 지들이 교육부인지 법무부인지 구분을 못하고 있다.
장관이 황우여라 그런가 교육부에 교육은 없고 법해석에 몰두하고 있다. 할말이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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