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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중립은 없다

조희연 교육감과 황우여 의견 일치 해야 자사고 취소 할 수 있다는 법제처의 '협의' 법령해석

by 속 아몬드 2014. 11. 22.


법제처에서 자사고 지정 취소와 관련하여 법령해석을 내놓았는데... 다소 무리한 해석이지 싶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5항의 '협의' 조항에 대해 법제처에 해석을 의뢰했고 법제처는 지정 취소의 권한 '협의'가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 둘 모두에게 각각 분배된 것으로 해석했다. 그러니까 '협의'는 '일치'를 보아야 한다는 얘기다.





"법제처 해석은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 간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의견의 일치를 볼 때까지 협의를 하고서 그에 따른 결과를 따라야 한다는 뜻"이라고 교육부는 주장하고 있다. 지들이 교육부인지 법무부인지 구분을 못하고 있다.


장관이 황우여라 그런가 교육부에 교육은 없고 법해석에 몰두하고 있다. 할말이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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