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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돌아가는 꼬라지

김건희 쥴리는 누구인가? 윤석열 처 장모사건의 전말

by 속 아몬드 2021. 3. 14.

윤석열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고 청문회 당시 야당인 새누리당에서 윤석열이 장모사건에 관여를 했니 안했니 말들이 많았다.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자의 장모사건이 큰 문제가 아니라는 분위기로 몰아갔고 소위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프로파간다에 사로잡혀 윤석열이 적폐청산의 적임자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윤석열은 민주당의 지지에 힘입어 새누리당의 공격에도 침착함을 유지하며 웃으면서 청문회를 마쳤고 문재인 대통령은 기분좋게 윤석열과 부인 김건희를 청와대로 불러들여 검찰총장으로 임명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사건의 피해 당사자인 정대택씨의 주장에 따르면...

1. 정대택은 최씨(윤석열의 장모)와 사업 파트너였다.
2. 최씨가 사업의 수익을 정대택에게 배당하지 않으려고 법무사 백씨를 돈으로 구슬려 위증을 교사한다.
  (위증교사를 입증 할 법무사 백씨는 2012년 63세의 나이로 죽었다.)
3. 정대택은 최씨와 딸 김명신(나중에 김건희로 개명한다)를 고소한다.
4. 김명신과 애인 사이였던 양검사(윤석열의 선배)가 최씨 사건에 관여했다.
  (양검사는 미국에 처자식이 있었지만 최씨 김명신 모녀와 유럽여행을 다녔다. 또 최씨는 미국 사는 양검사의 부인에게 2,200만원 상당의 돈을 부쳐줬다.)
5. 정대택은 양검사와 최씨 김명신 모녀를 뇌물수수·뇌물공여 혐의로 고소한다.
6. 양검사는 2008년 3월에 검사를 그만둔다.
7. 김건희는 라마다르네상스호텔 조회장으로부터 대검 중수부에 근무하던 윤석열을 소개 받는다.
8. 김건희와 윤석열은 서초동의 고급 아파트에서 동거를 했다. 이후 김건희와 윤석열은 결혼했고 김건희는 초혼이 아니었다.
9. 정대택씨는 윤석열 장모 최씨로부터 자신의 돈을 받아내고자 고소했으나 뒷배인 검사들 때문에 오히려 해를 입었다. 이런 주장이다.

 

쥴리는 김명신씨가 강남의 룸싸롱(라마다르네상스 호텔) 호스티스로 일 할 때 불리우던 예명이라고 한다.

김명신씨가 김건희로 개명을 한 이유는 삼성 이건희 회장의 관심을 받고 싶어서라고 추정된다.

 

 

 

 

<앵커> 윤석열 후보자가 현재 처(김건희)인 피의자와 동거를 했다고 해서 정 선생님께 어떤 피해가 있었나요?

<정대택> 제가 2008년 1월경 징역 2년을 살고 가석방으로 출소하자, 지인들로부터 윤후보자와 지금의 처인 피의자와의 동거사실을 듣게 되었는데, 사실 확인차 전에 양O택 검사가 출입하던 아크로비스타 B-3XX호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본 과정에서 2008년 10월에 윤후보자 동거녀 이름을 김명신에서 김건희라고 개명하였고, 알만 한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알 수가 없었는데 같은 아파트 1X0X호라고 알려줘 윤 후보자를 수신인으로 제가 등기 우편 편지를 보냈더니 거기서 송달이 되어가지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앵커> 아 그러셨군요. 정 선생님께서 당사에 제보한 내용 중에는 윤석열 후보자가 결혼하기 전인 2008년경 대검 중수부에서 근무하면서부터 피의자 신분에 있던 지금의 처와 동거를 시작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정대택> 예, 과거 역사에도 그랬듯이 남자가 여자에게 빠지면 물불 안 가리고 기득권을 행사하였듯 윤 후보자도 검찰 권력을 이용하여 법무사 故백O복이 윤후보자 처 모녀에게 6억원 상당의 현금과 아파트를 받아먹고 위증을 교사받아 저를 모함하여 누명을 씌웠다고 모해위증 범죄 자수한 자수서 등 새로 발견된 증거로 윤 후보자 처의 모녀와 모친의 내연 남을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또 무고죄로 기소하게 하여 1년간 징역을 살리고 벌금 1천만원을 물게 하였습니다(이 내용을 전혀 파악할 수 없음. 다시 개조식으로 자세히 기술)
또, 경찰과 검찰은 피의자인 윤 후보자의 처를 소환도 하지 않고 불기소처분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앵커> 또 김명신(개명 김건희)이 윤 후보와 동거를 하기 전에 신분을 세탁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신분을 세탁하였다는 것인가요?

정대택의 진정내용의 요지는 윤석열 검사가 선배검사 양O택의 동거녀 이었으며, 피해자 정대택에게 고소된 피의자인 줄 알면서도 피의자의 이름(김명신)까지 개명(김건희)하고 그 피의자의 거소에서 동거생활하며 성과 금원을 교부 받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정대택> 예, 당시 저와 동업자인 지금의 윤 후보 장모 최 아무개가 16년 전인 2003년 5월경 저의 사무실 앞에서 자신의 이혼한 딸 지금의 윤 후보 처를 저에게 인사를 시켜줘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딸의 이름은 김명신(31)초반이였고 얼굴은 둥근형이였습니다.

이후 최 아무개가 딸 이야기를 하면서 서울중앙지검 양 아무개 형사부장 검사와 사귀고 있다고 자랑하면서 양 부장이 딸에게 특별분양으로 받아준 서초동 아크로비스트 아파트(60평) 3층에서 지내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하였습니다.

그 후 최 아무개와 저는 사업으로 인한 소송이 벌어졌고, 양 검사가 소송에 관여했고, 차장검사로 승진하면서까지 계속 관여를 하면서 청탁 대가로 돈이 들어간 사실을 알고, 양 검사와 그 모녀를 뇌물수수·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양 모 차장검사는 2008년 3월경 스스로 옷을 벗었습니다. 피의자 신분이 된 세 사람은 여러차례나 수사기관 소환에 불응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김명신은 양 검사를 소개해 준 건설업자 라마다르네상스 조 회장으로부터 대검 중수부에 근무하던 윤 후보를 소개받고 같은 아파트 17층 100평으로 옮겨가며 동거를 한 것입니다. 윤 후보와 동거를 시작하며 김명신을 김건희로 개명했고 얼굴은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앵커> 그래서 정선생님께서는 김건희에 대해 신분을 세탁한 피의자 신분이었다고 하셨군요. 그런데 김건희가 윤 후보와 초혼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무슨말인가요?

<정대택> 예, 16년 전 모친 최 아무개에게도 직접 들었고 당시 최 아무개의 내연관계인 김 아무개에게도 들었습니다. 송파구에서 알만 한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강남에 있는 어느 호텔에서 혼인했다는 사실과 양 검사의 부인은 미국에 유학 중인 두 아들과 함께 체류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앵커> 윤 후보자의 처 김건희가 당시 어떤 사건의 피의자란 말씀인가요?

<정대택>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으로부터 16년 전 최 아무개가 빌려온 돈 10억 원을 투자받아 IMF사태로 파산한 (주)산업랜탈의 근저당권부 채권 양수도 사업으로 세금이 과세되지 않는 이익금 52억1,000만원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최 아무개는 자신의 내연남 법조브로커 김 아무개를 시켜 당초 약정금을 깎으려고 하였고, 이에 저는 서울동부지법에서 배당금 26억5,500만원에 대한 가압류 승소판결을 받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최 아무개는 자신의 딸 김명신과 함께 약정서를 작성한 백 아무개 법무사에게 약 6억원 상당의 현금과 아파트를 위증의 대가로 주고 동업약정서 작성을 부인하라는 등의 위증을 교사하였습니다.

<앵커> 세금도 과세되지 않는 이익금 현금 52억1,000만원이라 엄청난 돈이네요.

<정대택> 예, 그렇습니다. 다툼이 없었다면 위 52억1,000만원을 나눠 갖고 또 약 120억 원의 이자채권을 추심 했어야 했는데 저를 모함하여 누명을 씌운 것입니다

<앵커> 김명신과 양 부장검사가 사귈 당시 거액의 외화를 송금하고 장기간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데 증거가 있나요?

<정대택> 예, 외화송금 내역은 명의를 빌려준 최 아무개의 친정 숙모 작은언니 김모 여인에게 직접 받은 것과 서울동부지방법원의 금융거래사실조회제출명령으로 취득한 최 아무개의 금융거래내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 아무개, 김명신, 양 아무개 검사의 2004년 7월 8일경 10박 11일간 구라파로 장기해외여행과 관련해 최 아무개가 수사기관에서 자백을 하자 재판부에서 출입국관리소에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였지만 최 아무개 자료만 보내주고 두 사람은 자료가 없다고 증거인멸한 회신이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윤 후보자 처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요?

<정대택> 예, 윤 후보자의 처는 모친과 본인이 살던 가락동 소재 34평형 당시 약 3억원대 아파트를 무상으로 양도하고 2005. 1경에는 이 아파트에 2억4,000만원을 근저당설정하고 법무사 백O복의 처 원 아무개의 명의로 소유권을 넘겨주고 이자를 납부해 주며 위 동업약정서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위증을 교사한 혐의와, 또 1억 원 수표를 제시하며 위증을 교사한 혐의와 차명으로 검사 양재택의 미국에 거주하는 처에게 외화로 뇌물을 공여한 혐의에 대하여 고소하는 등 3번 고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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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시사저널이 입수한 최근 몇 년간 최씨와 관련된 검찰 조사나 판결문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적지 않다. 이 사건의 중요한 증인이 법무사였던 백아무개씨였다. 그가 검찰과 법원에서 최씨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면서 정씨는 사기 미수 및 강요죄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백씨는 진술을 번복했다. “최씨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는 조건으로 수억원을 받았다”고 말을 바꿨다. 정씨는 백씨의 자수서를 첨부해 검찰에 고발했다. 수사 지휘를 받은 경찰은 구속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계속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법원 역시 “신빙성이 없다”며 백씨의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정씨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2년간 수감 생활을 해야 했다. 검찰 개혁 임무를 띠고 공식 업무에 착수한 윤 지검장 입장에서는 장모 사건이 ‘손톱 밑의 가시’로 보일 수 있는 것이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2013년 10월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윤 지검장 “장모 사건에 관여한 바 없다”

이와 관련해 윤 지검장은 6월2일 “장모 관련 사건에 대해 관여한 바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고 해명했다. 그는 “관련 진정 사건은 이미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이다. 2013년 받은 ‘정직 1개월’ 처분 역시 국정원 관련 사건이 주요한 내용이다. 징계회부가 되면서 재산 신고 문제가 함께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동안 여러 언론에서 관련 내용을 취재했지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기사화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일각에서는 윤 지검장이 추가 징계를 받은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항명 사건으로 정직 1개월을 받고 좌천성 인사를 받았을 때와 징계 시기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사정기관의 한 관계자는 “당시 검찰은 물론이고, 정치권 안팎에서도 적지 않은 논란이 벌어졌다”며 “문제가 있었다면 이미 이때 드러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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